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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18일 법무부, 특허청과 서울 구로동에 있는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 CEO 지적재산(IP)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Law)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에 강사 추천과 강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협회는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협회의 브이온(V-ON)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IP·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이와 더불어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소멸예상(포기예정) 특허거래 정보와 소멸특허 정보를 법무부의 스타트Law와 연계해 창업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멸특허 정보 등을 기반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핵심자산인 IP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 제도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알게 돼 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해 스타트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news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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